[푸른소금] 여행계약전 체크사항

관리자 2017-05-11 18:12:13 view : 2367

푸소는 여행계약에 앞서 여행객이리 미리 체크,확인해야 될 것을 알려드립니다.

여행사업은 특별자치도지사/시장/군수/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. 이에 사업자등록증과 국내외여행허가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.


그리고 상기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여행사의 부주의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여행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. 따라서 보험가입(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8)이나 공제가입, 영업보증금을 필히 예치를 해야 됩니다. 많은 여행사들이 보증보험부분에 많이 취약하니 꼭 확인하시어 권리를 미리미리 확인해두세요.

보험가입현황 알아보기 -http://www.tourinfo.or.kr/​ (한국관광협회-여행정보센타) 여행사의 수준(진실성)이 판별됨..

 

여행사는 여행계약에 앞서 필히 3가지의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. 대부분의 여행사는 이 3가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고객과의 분쟁이 생기고, 고객들에게 안전에 대한 보장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.

1. 안전정보제공의무(법제14조 및 시행규칙 제 22조의 4)가 있습니다.

1)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,체류를 금지하는 국가목록

2) 여행목적지(국가 및 지역)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(긴급연락처 포함)

3)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도

-> 외교부에서는 [여행경보제도]를 운영하고 있으며, 푸른소금여행사는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.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/자제/제한/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(www.0404.go.kr)에서 [상시조정]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여행목적지(국가 및 지역)의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[외교부의 권고]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
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[동행]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.

-> 안전정보 제공의무 - http://www.0404.go.kr (외교부 해외안전여행)에서 체크가능-앱설치

-> 어플리케이션 : https://play.google.com/store/apps/details?id=com.mofat.safetravel : (꼭 설치하세요)

 

4) 호텔 및 관광지 안전주의사항

-> 호텔에서는 타투숙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

-> 호텔내에는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.

-> 호텔에서 발생되는 기타 안전상의 문제는 여행객(본인)에게 있습니다.

5) 운행차량 및 교통질서

-> 교통신호 및 주행방향에 따른 교통사고가 가장 많기에 교통사고에 유의해야 한다.

-> 운행차량 내에서는 필히 안전벨트를 착용하며 움직이는 운행차량 내에서 움직이지 않는다.

-> 보행자는 주행방향 착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생기므로 유의해야 한다.

-> 장거리 이동이 있을 경우 멀리약을 소지하시고 휴게소등에서 약속시간,음식에 대한 주의를 가져셔야 합니다.

-> 차량으로 발생되는 기타 안전상의 문제는 여행객(본인)에게 있습니다.

6) 음식물(주류포함)에 대한 유의사항

-> 인솔자or가이드가 음식,물에 대한 유의사항 전달시 숙지하시어 안전에 유의

-> 낮선음식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지정된 음식이외에는 제한을 둡니다.

-> 식중독등 음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많으므로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.

-> 특히, 주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매우 큼으로 취중에는 더욱 안전사고에 유의합니다.

-> 음식물(주류포함)로 발생되는 기타 안전상의 문제는 여행객(본인)에게 있습니다.

7) 해양스포츠/엑티비티/레저 및 수영장

-> 해양스포츠/엑티비티/레저의 경우 일정상 포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전상의 위험이 느껴지면 빠지시고 다른 것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.

-> 해양스포츠/엑티비티/레저에서는 절대 개인행동은 자제하셔야 됩니다.

-> 해양스포츠/엑티비티/레저는 특히 안전요원의 안전교육과 안전지시사항을 필히 지켜주시길 바라고 사고가 날 경우 매우 큰부상이 따라오니 꼭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
-> 수영장에서도 안전규정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. 특히 음주 후 수영은 절대 금합니다.

-> 해양스포츠/엑티비티/레저 및 수영장에서 발생되는 기타 안전상의 문제는 여행객(본인)에게 있습니다.

8) 개별행동

-> 여행일정 이외에 개별행동으로 발생되는 안전문제는 개인에게 있습니다.

-> 여행객(본인)은 본인의 지식이 맞다 하여 다른여행객들에게 전파,선동,독자행동등은 엄격히 금합니다.

-> 개별행동으로 팀을 이탈하여 발생하는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여행객(본인)에게 있습니다.

-> 상기 언급한 4)~7)번의 내용 중 개별행동으로 발생되는 기타 안전상의 문제는 여행객(본인)에게 있습니다.

* 특히 임산부,노약자,장애인,환자,아동,유아등은 더욱더 안전상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모든일정은 예상되는 위험등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후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. 만약,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하던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  

2. 여행계약서 교부의무(법 제 14)

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.(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)

전달방법 : 직접전달, 우편전달, 메일전달, 무선통신전달등 고객의 확인이 요하는 방법으로 전달합니다.

푸른소금여행사는 상기방법중 하나로 고객에게 전달합니다.

-푸른소금여행사 약관보기http://cookm.kr/pvCswEuizgs

 

3. 사전동의 의무(법제14조 및 시행규칙 제 21조의 2)

여행업자는 여행일정(선택관광 일정을 포함)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.

푸른소금여행사는 사전동의중 변경껀은 통신망,서면등으로 동의를 받고 있으며 기타 개인정보,통신판매법의 동의절차도 받고 있습니다.

푸른소금여행사 사전동의 의무http://cookm.kr/cvkDluu0nzV

{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} 제13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결재대금예치 또는 같은 법 제 24조제1항 각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을 꼭 해야 됩니다.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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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 2017-05-11 18:12:13 조회수 2367

푸소는 여행계약에 앞서 여행객이리 미리 체크,확인해야 될 것을 알려드립니다.

여행사업은 특별자치도지사/시장/군수/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. 이에 사업자등록증과 국내외여행허가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.


그리고 상기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여행사의 부주의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여행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. 따라서 보험가입(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8)이나 공제가입, 영업보증금을 필히 예치를 해야 됩니다. 많은 여행사들이 보증보험부분에 많이 취약하니 꼭 확인하시어 권리를 미리미리 확인해두세요.

보험가입현황 알아보기 -http://www.tourinfo.or.kr/​ (한국관광협회-여행정보센타) 여행사의 수준(진실성)이 판별됨..

 

여행사는 여행계약에 앞서 필히 3가지의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. 대부분의 여행사는 이 3가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고객과의 분쟁이 생기고, 고객들에게 안전에 대한 보장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.

1. 안전정보제공의무(법제14조 및 시행규칙 제 22조의 4)가 있습니다.

1)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,체류를 금지하는 국가목록

2) 여행목적지(국가 및 지역)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(긴급연락처 포함)

3)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도

-> 외교부에서는 [여행경보제도]를 운영하고 있으며, 푸른소금여행사는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.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/자제/제한/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(www.0404.go.kr)에서 [상시조정]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여행목적지(국가 및 지역)의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[외교부의 권고]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
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[동행]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.

-> 안전정보 제공의무 - http://www.0404.go.kr (외교부 해외안전여행)에서 체크가능-앱설치

-> 어플리케이션 : https://play.google.com/store/apps/details?id=com.mofat.safetravel : (꼭 설치하세요)

 

4) 호텔 및 관광지 안전주의사항

-> 호텔에서는 타투숙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

-> 호텔내에는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.

-> 호텔에서 발생되는 기타 안전상의 문제는 여행객(본인)에게 있습니다.

5) 운행차량 및 교통질서

-> 교통신호 및 주행방향에 따른 교통사고가 가장 많기에 교통사고에 유의해야 한다.

-> 운행차량 내에서는 필히 안전벨트를 착용하며 움직이는 운행차량 내에서 움직이지 않는다.

-> 보행자는 주행방향 착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생기므로 유의해야 한다.

-> 장거리 이동이 있을 경우 멀리약을 소지하시고 휴게소등에서 약속시간,음식에 대한 주의를 가져셔야 합니다.

-> 차량으로 발생되는 기타 안전상의 문제는 여행객(본인)에게 있습니다.

6) 음식물(주류포함)에 대한 유의사항

-> 인솔자or가이드가 음식,물에 대한 유의사항 전달시 숙지하시어 안전에 유의

-> 낮선음식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지정된 음식이외에는 제한을 둡니다.

-> 식중독등 음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많으므로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.

-> 특히, 주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매우 큼으로 취중에는 더욱 안전사고에 유의합니다.

-> 음식물(주류포함)로 발생되는 기타 안전상의 문제는 여행객(본인)에게 있습니다.

7) 해양스포츠/엑티비티/레저 및 수영장

-> 해양스포츠/엑티비티/레저의 경우 일정상 포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전상의 위험이 느껴지면 빠지시고 다른 것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.

-> 해양스포츠/엑티비티/레저에서는 절대 개인행동은 자제하셔야 됩니다.

-> 해양스포츠/엑티비티/레저는 특히 안전요원의 안전교육과 안전지시사항을 필히 지켜주시길 바라고 사고가 날 경우 매우 큰부상이 따라오니 꼭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
-> 수영장에서도 안전규정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. 특히 음주 후 수영은 절대 금합니다.

-> 해양스포츠/엑티비티/레저 및 수영장에서 발생되는 기타 안전상의 문제는 여행객(본인)에게 있습니다.

8) 개별행동

-> 여행일정 이외에 개별행동으로 발생되는 안전문제는 개인에게 있습니다.

-> 여행객(본인)은 본인의 지식이 맞다 하여 다른여행객들에게 전파,선동,독자행동등은 엄격히 금합니다.

-> 개별행동으로 팀을 이탈하여 발생하는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여행객(본인)에게 있습니다.

-> 상기 언급한 4)~7)번의 내용 중 개별행동으로 발생되는 기타 안전상의 문제는 여행객(본인)에게 있습니다.

* 특히 임산부,노약자,장애인,환자,아동,유아등은 더욱더 안전상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모든일정은 예상되는 위험등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후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. 만약,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하던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  

2. 여행계약서 교부의무(법 제 14)

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.(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)

전달방법 : 직접전달, 우편전달, 메일전달, 무선통신전달등 고객의 확인이 요하는 방법으로 전달합니다.

푸른소금여행사는 상기방법중 하나로 고객에게 전달합니다.

-푸른소금여행사 약관보기http://cookm.kr/pvCswEuizgs

 

3. 사전동의 의무(법제14조 및 시행규칙 제 21조의 2)

여행업자는 여행일정(선택관광 일정을 포함)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.

푸른소금여행사는 사전동의중 변경껀은 통신망,서면등으로 동의를 받고 있으며 기타 개인정보,통신판매법의 동의절차도 받고 있습니다.

푸른소금여행사 사전동의 의무http://cookm.kr/cvkDluu0nzV

{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} 제13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결재대금예치 또는 같은 법 제 24조제1항 각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을 꼭 해야 됩니다..